1편에서는 청약통장에 월 10만 원과 25만 원을 납입할 때의 차이와 선납·연체 후 납입을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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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한 번쯤 들어봤을법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대해서 다뤄보려고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전환하면 청약 이력과 금리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현재 청약 통장 종류가 많아서 한 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대부분의 분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해당되실거에요.
통장 이름 | 가입·납입 방식 | 청약 가능한 주택 | 확인할 점 |
|---|---|---|---|
청약저축 | 무주택 세대주가 매달 납입하던 옛 통장 | 주로 국민주택 | 2015년 9월부터 신규가입 중단. 기존 통장은 유지 가능 |
청약예금 | 지역·면적별 기준금액을 한 번에 예치하던 옛 통장 | 민영주택 | 신규가입 중단. 종합저축 전환 시 실적 인정 범위 확인 필요 |
청약부금 | 매달 적립하던 옛 통장 |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 | 신규가입 중단. 종합저축 전환 시 실적 인정 범위 확인 필요 |
주택청약종합저축 | 2009년 출시. 가입 대상 제한 없이 납입 | 국민주택·민영주택 | 현재의 기본 청약통장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2018년 출시한 청년 우대 상품 | 국민주택·민영주택 | 2024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2024년 출시. 연령·소득·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가입 | 국민주택·민영주택 | 종합저축의 청년 우대 상품. 일반 종합저축 가입자는 요건을 갖추면 전환 신청 가능 |
가입한 은행 앱의 청약통장 계좌 상세 화면에서 상품명을 확인하면 내 통장이 어떤 종류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누가 가입 · 전환할 수 있나요?
항목 | 기본 조건 |
|---|---|
나이 | 만 19~34세 |
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연 5,000만 원 이하 |
주택 |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자 |
소득은 현재 계약연봉이 아니라 가입 시 제출하는 소득증빙 서류로 판단합니다. 올해 처음 취업한 근로소득자는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어도,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회사 직인이 찍힌 급여명세표 등으로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빙된 소득을 연간 금액으로 환산해 5,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청약 안내
또한 병역을 이행했다면 일정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나이 계산에서 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택기간과 이 통장의 무주택 가입조건은 다른 개념입니다. 만 30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해지 후 재가입이 아닌 전환신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통장이 이미 청약 당첨에 사용된 계좌라면 전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되었을거에요.
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할까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고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가입 요건도 충족한다면, 우대금리 혜택을 위해 전환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지 말고 전환 신청을 해야 기존 가입기간과 이미 인정된 납입회차·금액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복구도 불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높은 이율을 적용할 수 있고, 요건을 충족하면 최고 연 4.5%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환 전에 납입한 돈에는 일반 청약통장 이율이 적용되고, 전환 후 새로 납입한 돈에 청년주택드림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돈의 구분 | 예시 금액 | 적용되는 이율 |
|---|---|---|
전환 전에 넣어둔 돈 | 300만 원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
전환 후 새로 넣은 돈 | 600만 원(25만 원 × 24개월) |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주택드림 우대이율, 최고 연 4.5% |
저는 신한은행을 사용하고 있어서 신한은행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2026년 신한은행 상품설명서에 표시된 세전 이율입니다.
가입기간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이율 |
|---|---|
1개월 이내 | 무이자 |
1개월 초과~1년 미만 | 연 3.7% |
1년 이상~2년 미만 | 연 4.2% |
2년 이상~10년 이내 | 연 4.5% |
10년 초과 | 연 3.1% |
표의 우대이율은 통장을 2년 이상 유지했을 때 적용됩니다. 청약 당첨으로 해지한다면 2년이 지나지 않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대이율은 전환 후 납입한 원금 중 5,000만 원 한도, 가입 후 최대 10년의 무주택기간 등 상품설명서의 조건에 따라 적용됩니다. 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전환할 때 이용할 은행의 최신 설명서를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신한은행 상품설명서
다른 은행은 어떨까요?
신한은행 뿐만아니라 다른 은행도 2026년 기준 최고 연 4.5%를 안내하고 있네요.
소득이 오르면 나중에는 전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요건에 해당한다면, 전환 후 납입분에 우대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미루지 않고 전환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전환 후 소득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우대이율 자격을 다시 심사하지는 않습니다. - 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청약 안내
소득공제와 비과세도 자동으로 받을까요?
가입 가능 여부와 세제혜택 대상 여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혜택 | 확인할 핵심 조건 |
|---|---|
소득공제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등 |
이자소득 비과세 | 별도의 소득·무주택 세대 요건과 신청 서류 충족 필요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라면, 청약통장 납입액 중 연 300만 원까지의 40%(최대 120만 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120만 원은 돌려받는 세금이 아니라 소득에서 공제되는 최대 금액입니다.
참고로 이자소득 비과세는 가입 소득기준인 5,000만 원과 별도의 소득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고 비과세까지 자동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환하면 기존 청약 이력은 어떻게 되나요?
항목 | 전환 시 처리 |
|---|---|
기존 청약 가입이력 | 청약 순위 판단에 이어서 반영 |
국민주택 일반공급의 납입횟수·금액 | 이미 인정된 횟수와 금액을 인정 |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납입금액 | 기존 통장의 납입금액 전액 인정 |
기존 통장의 선납·연체일수 | 전환 계좌에 반영되지 않음 |
새 통장의 약정납입일 | 전환신규일로 변경 |
전환 전에 이미 청약 실적으로 인정된 납입회차와 금액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다만 선납하거나 연체 후 납입을 한 회차가 있다면, 전환 전에 확인을 좀 해봐야하는데요.
선납하거나 밀린 회차를 납입(연체 후 납입)했다면
예를 들어 선납해두었다면 통장에는 돈이 있어도 아직 청약 회차로 인정되지 않은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체 후 납입을 했다면 실제 입금일보다 납입인정일이 늦은 회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납: 앞으로 낼 회차를 미리 납입하는 방식. 해당 회차의 납입일이 와야 청약 실적으로 인정
연체 후 납입: 제때 내지 못한 회차를 나중에 납입하는 방식. 입금해도 청약 실적으로 인정되는 날짜가 늦어질 수 있음
이 상태에서 전환해도 기존에 납입한 원금은 새 통장으로 옮겨집니다. 다만 아직 인정되지 않은 선납·연체 회차와 그 계산에 쓰이는 일수는 승계되지 않으므로, 돈을 미리 넣어두었다고 해서 그 회차가 전환 후 예정대로 인정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전환 전에 아래 두 질문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인정된 회차·금액
아직 인정되지 않은 납입분이 있는지? 있다면 전환 후 어떻게 처리되는지
전환 후에는 사용하고 계신 모바일 은행앱에서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금액, 다음 납입일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행 모바일 앱이 아닌 토스 등으로 확인하면 전환이 아닌 신규 가입된 것처럼 표시된다는 후기를 봤던 것 같습니다.
전환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기본적으로 본인확인, 소득, 무주택 여부를 확인합니다. 소득 서류는 보통 이름에 이전 상품명이 남아 있는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을 사용합니다.
전환 방법은 크게 은행 모바일앱을 사용하거나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환 방법 | 서류 준비 |
|---|---|
은행 모바일앱 | 신분증 및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2매 |
은행 영업점 | 신분증과 소득확인증명서.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면 대체 서류를 은행에 확인하세요. |
모바일 앱으로 전환시 은행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2매를 보실 수도 있을텐데요. 보통 하나는 본인 확인용으로 쓰고 하나는 은행에서 열람해서 확인하는 용으로 써야해서 2매가 필요합니다.
소득확인증명서는 정부 24가 아닌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발급
구글에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이라고 검색하시면 높은 확률로 정부24 페이지가 보일겁니다. 여기서 발급하려고 하시면 전환 과정에 필요한 발급 매수 2매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을 찾아 발급 매수를 2매로 선택해주세요. 애초에 은행에서 홈택스나 손택스로 안내하기도 합니다!
발급 후에는 증명서 상단의 발급번호를 확인하세요. 신한은행 앱에서는 전환 신청 중 ‘소득확인증명서 발급번호’를 입력하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번호를 입력하면 은행에서 발급된 증명서를 조회해 소득을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아마 다른 은행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전환 심사 결과는 보통 하루 안에 안내 받는 것 같습니다. 전환 신청이 반려되면 다음 영업일에 재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추가로 결과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문자로 안내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 - 핵심만 정리하면
이번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글의 핵심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누가 가입·전환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만 19~34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할 수 있습니다.
왜 전환하나요?
청약 기능을 유지하면서 우대이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이력은 어떻게 유지하나요?
은행이나 모바일앱에서 전환신규로 신청하시면 이력이 유지됩니다. 절대로 기존 통장을 해지한 뒤 새로 가입하지 마세요.
우대이율은 얼마인가요?
조건을 충족하면 전환 후 납입분에 최고 연 4.5%(세전)가 적용됩니다.
신청 전 무엇을 챙기나요?
신분증과 소득 증빙 방법을 확인하세요. 모바일앱을 이용한다면 증명서 발급 매수와 발급번호 등 해당 은행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청약 안내
다음 글에서는 마지막으로 신혼부부 특공과 신생아 특공 등에 대해서 다뤄볼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