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에서는 청약통장에 월 10만 원과 25만 원을 넣을 때의 차이를, 2편에서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을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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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편은 주택청약 톺아보기 마지막 편으로 결혼이나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관심 있게 살펴볼만한 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별공급은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별도 물량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신생아 특별공급은 서로 다른 유형이고, 같은 이름의 특별공급이라도 민영주택과 공공분양에서 신청 조건과 당첨자 선정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특별공급이 있고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민영주택인지 공공분양인지에 따라 신청 자격이 달라집니다. 같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도 아래처럼 구분해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민영주택, 민간분양, 국민주택, 공공분양 용어가 자주 나오며 헷갈리시는 분들은 1편을 참고해주세요.
주택 구분 | 특별공급 유형 | 주요 대상 |
|---|---|---|
민영주택 |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무주택 가구 |
신생아 특별공급 |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 2026년 6월 15일부터 신설 | |
공공분양 |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신생아 특별공급 |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 |
신생아 특별공급의 자녀 나이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이며, 2세가 되는 날도 포함합니다. 청약통장·소득·자산 등 세부 요건은 아래에서 주택 구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85㎡ 이하(약 25.7평)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기본 신청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신청요건 |
|---|---|
혼인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주택 소유 |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및 지역·면적별 예치금 충족 |
소득 | 세대 월평균소득 140% 이하, 맞벌이 160% 이하 |
소득기준 초과 시 | 별도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면 추첨공급 대상에 포함 |
공공분양과 달리 예비신혼부부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4·5·9조
공급 단계와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6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기준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다음과 같이 나눕니다.
공급 단계 | 물량 비율 | 소득기준 |
|---|---|---|
우선공급 | 50% | 100% 이하(맞벌이 120%) |
일반공급 | 20% | 140% 이하(맞벌이 160%) |
추첨공급 | 나머지 30% | 앞 단계 탈락자 및 소득기준 초과자 중 부동산가액 기준 충족자 |
맞벌이는 합산소득뿐 아니라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도 확인합니다. 우선공급에서는 100%, 일반공급에서는 14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운용지침 제9조
우선공급·일반공급에서는 혼인기간 중 자녀가 있는 가구 등이 1순위입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는 거주지역, 자녀 수, 추첨 순으로 선정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자산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소득 조건 | 부동산가액 기준 |
|---|---|
소득 140% 이하(맞벌이 160% 이하) | 별도의 자산한도 적용 없음 |
소득 140% 초과(맞벌이 160% 초과) | 세대 부동산가액 합계 3억 3,100만 원 이하이면 추첨공급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은 세대가 보유한 토지와 건축물의 가액을 합산합니다. 별도의 자동차 가액 제한은 없습니다.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9조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2026년 6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부터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10%가 신설됐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별도로, 혼인기간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용면적 85㎡ 이하(약 25.7평)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기본 신청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신청요건 |
|---|---|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2세가 되는 날도 포함하며, 태아·입양 자녀도 포함 |
주택 소유 |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충족 및 거주지역·신청면적별 예치금 충족 |
소득 |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 |
소득기준 초과 시 | 세대 부동산가액 합계가 3억 3,100만 원 이하이면 추첨공급 신청 가능 |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통장 가입기간 6개월 요건과 달리, 신생아 특별공급은 해당 지역의 청약 1순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공급 단계와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신생아 특별공급 물량 안에서 우선공급 50%, 일반공급 20%, 추첨공급 30%로 나눕니다. 소득비율은 외벌이·맞벌이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공급 단계 | 물량 비율 | 대상 |
|---|---|---|
우선공급 | 50% | 소득 130% 이하 |
일반공급 | 20% | 소득 160% 이하, 우선공급 탈락자 포함 |
추첨공급 | 나머지 30% | 앞 단계 탈락자 및 소득기준 초과자 중 부동산가액 기준 충족자 |
각 단계에서는 거주지역 우선 기준을 적용하고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공공분양처럼 소득·자녀 수·거주기간·납입횟수를 점수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6·7조
자산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같습니다!
소득 조건 | 부동산가액 기준 |
|---|---|
소득 160% 이하 | 별도의 부동산가액 한도 적용 없음 |
소득 160% 초과 | 세대 부동산가액 합계 3억 3,100만 원 이하이면 추첨공급 신청 가능 |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LH 공공분양 가이드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다음 가구를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신혼부부: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예비신혼부부: 정해진 기한 안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가구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기본적인 청약통장 요건은 가입기간 6개월 경과와 납입횟수 6회 이상입니다. 예비신혼부부는 결혼 후 함께 살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LH 일반형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안내
소득기준과 선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우선공급 70%, 일반공급 20%, 추첨공급 10%로 나누어 선정하며, 앞 단계에서 남은 물량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각 공급의 뜻은 민영주택 때 살펴본 것과 비슷합니다.
우선공급: 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인 가구를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일반공급: 소득 130% 이하(맞벌이 140%)인 가구와 우선공급 탈락자를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추첨공급: 소득 130% 이하(맞벌이 200%)인 가구와 앞 단계 탈락자를 대상으로 추첨합니다.
아래 소득 기준 금액은 2026년 LH 일반형 공공분양 기준입니다. 개인 연봉이 아닌 세대의 월평균소득을 비교합니다.
공급 단계 | 소득 기준 | 3인 이하 | 4인 |
|---|---|---|---|
우선공급 | 100% 이하 | 7,533,763원 | 8,802,202원 |
우선공급·맞벌이 | 120% 이하 | 9,040,516원 | 10,562,642원 |
일반공급 | 130% 이하 | 9,793,892원 | 11,442,863원 |
일반공급·맞벌이 | 140% 이하 | 10,547,268원 | 12,323,083원 |
추첨공급 | 130% 이하 | 9,793,892원 | 11,442,863원 |
추첨공급·맞벌이 | 200% 이하 | 15,067,526원 | 17,604,404원 |
여기서 맞벌이는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혼인기간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 등이 1순위이며, 그 외에는 2순위입니다. 우선공급은 같은 순위 안에서 거주지역 → 배점 → 동점 시 추첨 순으로 선정합니다. 우선공급의 소득 배점은 아래 기준을 충족하면 1점, 초과하면 0점입니다.
소득 배점 1점 기준 | 3인 이하 | 4인 |
|---|---|---|
외벌이 등: 80% 이하 | 6,027,010원 | 7,041,762원 |
맞벌이: 100% 이하 | 7,533,763원 | 8,802,202원 |
일반공급은 같은 순위 안에서 거주지역 → 추첨 순이며, 추첨공급은 거주지역을 먼저 따지고 추첨합니다.
자산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LH 일반형 공공분양의 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은 소득뿐 아니라 세대가 보유한 부동산과 자동차 가액도 확인합니다. 추가로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이면 10%, 2명 이상이면 20%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구분 | 기본 기준 | 출산가구 10% 완화 | 출산가구 20% 완화 |
|---|---|---|---|
부동산(토지·건축물 합계) | 2억 1,550만 원 이하 | 2억 3,705만 원 이하 | 2억 5,860만 원 이하 |
자동차 | 4,542만 원 이하 | 4,996만 원 이하 | 5,451만 원 이하 |
참고로 2023년 3월 28일 이후 태어난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전에 태어난 자녀도 함께 셉니다. 예를 들어 첫째가 2021년생이고 둘째가 2024년생이면, 자녀 2명으로 보아 20% 완화된 자산기준을 적용합니다. - LH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안내
부동산은 실제 매매가격이 아니라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면적,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자동차도 구매가격이 아닌 공고에서 정한 차량가액으로 확인합니다. - LH 공공분양 자산기준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일반형 공공분양의 신생아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녀가 2세가 되는 날도 포함합니다.)
청약통장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마찬가지로 가입기간 6개월 경과와 인정 납입횟수 6회 이상이 필요합니다. - LH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안내
소득기준과 선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신생아 특별공급도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마찬가지로 우선공급 70%, 일반공급 20%, 추첨공급 10%로 나누어 선정합니다. 앞 단계에서 남은 물량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아래는 2026년 LH 일반형 공공분양의 기본 소득기준입니다. 개인 연봉이 아닌 세대의 월평균소득을 비교합니다.
공급 단계 | 소득 기준 | 3인 이하 | 4인 |
|---|---|---|---|
우선공급 | 100% 이하 | 7,533,763원 | 8,802,202원 |
우선공급·맞벌이 | 120% 이하 | 9,040,516원 | 10,562,642원 |
일반공급 | 140% 이하 | 10,547,268원 | 12,323,083원 |
일반공급·맞벌이 | 150% 이하 | 11,300,645원 | 13,203,303원 |
추첨공급 | 140% 이하 | 10,547,268원 | 12,323,083원 |
추첨공급·맞벌이 | 200% 이하 | 15,067,526원 | 17,604,404원 |
배점에는 소득, 미성년 자녀 수, 해당 지역 거주기간, 청약통장 인정 납입횟수가 반영됩니다. - LH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선정기준
배점 항목 | 기준 | 점수 |
|---|---|---|
세대 월평균소득 | 80% 이하(맞벌이 100% 이하) / 초과 | 1 / 0점 |
미성년 자녀 수 | 3명 이상 / 2명 / 1명 | 3 / 2 / 1점 |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 3년 이상 / 1년 이상~3년 미만 / 1년 미만 / 해당 없음 | 3 / 2 / 1 / 0점 |
청약통장 인정 납입횟수 | 24회 이상 / 12~23회 / 6~11회 | 3 / 2 / 1점 |
자산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위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동일합니다. 일반형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은 소득뿐 아니라 세대가 보유한 부동산과 자동차 가액도 확인합니다.
구분 | 기본 기준 | 출산가구 10% 완화 | 출산가구 20% 완화 |
|---|---|---|---|
부동산(토지·건축물 합계) | 2억 1,550만 원 이하 | 2억 3,705만 원 이하 | 2억 5,860만 원 이하 |
자동차 | 4,542만 원 이하 | 4,996만 원 이하 | 5,451만 원 이하 |
출산가구 기준완화도 위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동일합니다!
신혼·신생아 특별공급에도 월 25만 원을 넣어야 유리할까요?
보통은 아닙니다. LH 일반형 공공분양의 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에서는 납입금액이 아닌 청약통장 인정 납입횟수에 따라 다음 점수를 부여합니다.
인정 납입횟수 | 배점 |
|---|---|
6~11회 | 1점 |
12~23회 | 2점 |
24회 이상 | 3점 |
같은 회차가 인정됐다면 월 10만 원과 25만 원의 납입횟수 배점은 같습니다. 이 배점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우선공급, 신생아 특별공급의 우선·일반공급에서 활용됩니다. - LH 일반형 공공분양 특별공급 배점기준
단, 민영주택의 두 특별공급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납입횟수 배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혼부부는 통장 가입기간과 예치금을, 신생아는 청약 1순위 요건과 예치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4·5·7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면 신생아 특별공급은 못 신청하나요?
특별공급은 원칙적으로 한 세대에 한 차례만 공급합니다. 다만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출산가구 특례에 따라 추가로 한 차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출산가구 특례 내용 |
|---|---|
자녀 조건 |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 태아와 해당 날짜 이후 출생한 입양 자녀 포함 |
기존 당첨 이력 | 본인 또는 배우자가 특별공급을 받은 이력이 있어도 추가 기회 부여 |
신청 가능한 유형 | 신생아·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추가 횟수 | 세대 기준 한 차례 |
기존 주택 보유 시 |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은 처분 조건으로 신청 가능.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 예외 적용 불가 |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특례를 적용받아 당첨됐다면, 처분 조건을 승낙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새로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기존 주택 처분을 완료해야 합니다.
즉,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가구도 출산가구 특례와 신생아 특별공급의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통장·재당첨제한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하며, 이전 당첨에 사용한 청약통장은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 제7·54조
결론 - 핵심만 정리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민영주택과 일반형 공공분양 모두에 있습니다. 민영은 혼인기간 7년 이내, 공공은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등이 대상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며, 2세가 되는 날과 태아·입양 자녀도 포함합니다. 민영주택은 2026년 6월 15일 이후 모집공고부터 별도 유형이 신설됐습니다.
LH 일반형 공공분양의 두 특별공급은 월 납입액보다 인정 납입횟수가 배점에 반영됩니다. 민영주택은 신혼부부의 경우 통장 가입기간 6개월과 예치금, 신생아는 청약 1순위와 예치금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총 3편에 걸쳐서 청약 통장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알아보았는데요! 글을 작성하면서도 헷갈리고 또 새롭네요.. 보통 주변에서 건너서 들리는 소식이나 여러 자료들을 봤을 때 신혼부부 특공이나 신생아 특공을 먼저 보고 보험으로 국민주택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25만원씩 납입하라는 의견이 좀 많았구요. 다만 분양가가 요즘 너무 높다보니 당첨이 되도 집을 살 수 있을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네요. 🥲
아무쪼록 청약통장 시리즈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정리해볼만한 것이 있으면 그 때 또 정리해보겠습니다!!


